공지사항

공지사항

2020년 2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도민회
댓글 0건 조회 1,771회 작성일 20-08-05 09:13

본문

재단법인 서울제주도민회 장학회

2020년 제2학기 장학생 신청서류 접수 안내

본회에서는 제41(통산105) 장학생 선발 안내를 하오니 기간 내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0. 8. 5() 09:00 ~ 8. 25() 17:00

선발대상(자격)

1) 출신 및 대학 :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회원의 자녀로서 4년제 이상 정규 대학 재학생 또는 제주거주도민의 자녀로서 제주도 이외에 소재한 4년제 이상 정규 대학의 재학생.

2) 성적기준 : 직전 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또는 100점 만점 기준 80)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함. 다만,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경우 B학점 미만의 자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 가능함.

3) 취득학점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4) 제외대상 : 신입, 편입의 경우 당해 학기의 재학생.

구비서류

1) 본회 소정 양식의 지원서(명함판 사진 부착)와 추천서 각1- 추천서는 학장 또는 학과장 추천이어야 하며 반드시 원본 직인날인이 있어야 함.

2) 접수기간 내에 발급한 재학 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 1

3) 접수기간 내에 발급한 성적 증명서 1.

4) 총장 또는 학생처장, 학장이 발급한 2020년 2학기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 1

5) 학교 및 타 장학단체 장학금 수혜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0만원 이하 수혜자는 예외.

6) 등록기준지나 원적지가 제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 증명서 1

7)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1.

8) 보호자의 등록기준지나 원적이 제주가 아닌 경우 신청인 본인이 제주에서 초,,고를 수학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

9) ·모 각각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기간: 2020.1.1~2020.6.30) 확인서 각 1.

10) ·모 각각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각 1.

11) 부모 이외의 자가 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 확인서 1.

(9~1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

접수방법 : 본회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 인정)만 가능

접수처 : ()서울제주도민회장학회(Tel.02-3662-2651)

07526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710-10 탐라영재관 4(가양동)

참고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장학회 이사 및 선정위원은 장학 대상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3) 접수 마감 일시까지 미비 된 서류가 있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본회 소정양식은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홈페이지(www.jejuinseoul.com)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개별통보하며 지급 일정은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2020. 8.

 

()서울제주도민회장학회 이사장 백 명 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