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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학기 장학생 신청서류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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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7회 작성일 17-01-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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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1학기 장학생 신청서류 접수 안내

본회에서는 제34차(통산98차) 장학생 선발 안내를 하오니 기간 내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6. 1. 25(수) 09:00 ~ 2. 16(목) 17:00

□ 선발대상(자격)

1) 출신 및 대학 :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회원의 자녀로서 4년제 이상 정규대학 재학생 또는 제주거주도민의 자녀로서 제주도 이외에 소재한 4년제 이상 정규대학의 재학생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또는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인자를 원칙으로 함. 다만,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경우 B학점 미만의 자도 학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원 가능함

3) 취득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4) 제외대상 : 신입, 편입의 경우 당해학기의 재학생

□ 구비서류

1) 본회 소정 양식의 지원서(명함판 사진 부착)와 추천서 각1통 - 추천서는 총장 또는 학장 추천이어야 하며 반드시 원본“직인”날인이 있어야 함

2) 접수기간 내에 발급한 재학 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 1통

3) 접수기간 내에 발급한 성적 증명서 1통

4) 총장 또는 학생처장, 학장이 발급한 2017년 1학기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 1통

5) 학교 및 타 장학단체 장학금 수혜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70만 원 이하 수혜자는 예외

6) 등록기준지나 원적지가 제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 증명서 1통

7)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8) 보호자의 등록기준지나 원적이 제주가 아닌 경우 신청인 본인이 제주에서 초,중,고를 수학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9) 부모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기간: 2016.7.1~2016.12.31) 확인서 각 1통

10)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각 1통

11) 부모 이외의 자가 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 확인서 1통

(9~1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

□ 접수방법 - 본회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 인정)만 가능

□ 참고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장학회 이사 및 선정위원은 장학 대상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3) 접수 마감 일시까지 미비 된 서류가 있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본회 소정양식은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홈페이지 www.dbsda.ecroot.c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개별통보하며 지급일정은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2017. 1.

 

(재)서울제주도민회 장학회 이사장 백 명 윤



첨부: 17.1학기 장학서류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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